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에 가입 하셔서 세금 공제 혜택을 보셨을건데요
오늘은 노란우산 중도 해지 이후 궁금한점을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해약 종류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다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해약환급금]을[소득세법]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부금납부액-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X법정세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일반해약 | 1.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간주해약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질문
Q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란우산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만 해지 후 바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 신규가입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연매출 10억원 이하)
Q기타소득세 16.5%가 제외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 맞습니다.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Q노란우산 해지 후 바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시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예를들어 23년 10월까지 납부를 하셨다면 10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내년도 종합소득세에서 혜택을 볼 수 없고 재가입 이후 새로이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