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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해지 총정리

by BENEFIT NEWS 2023. 11. 23.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에 가입 하셔서 세금 공제 혜택을 보셨을건데요

오늘은 노란우산 중도 해지 이후 궁금한점을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해약 종류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다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해약환급금]을[소득세법]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부금납부액-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X법정세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질문

 

Q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란우산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만 해지 후 바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 신규가입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연매출 10억원 이하)

 

Q기타소득세 16.5%가 제외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 맞습니다.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Q노란우산 해지 후 바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시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예를들어 23년 10월까지 납부를 하셨다면 10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내년도 종합소득세에서 혜택을 볼 수 없고 재가입 이후 새로이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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