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이 치아에 부착되면 잇몸은 검붉은 색으로 변하고 탄력이 없어지며 냄새가 날 수 있게 됩니다.
스케일링 전 궁금했던 의료보험, 가격,주의사항 그리고 치아 스케일링 직후 음주 흡연관련 필수 정보를 아래에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 해주세요.
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치태, 치석, 치은니코틴 등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아 표면을 윤택하게 하고 치은염으로 인한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으며 풍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권장 주기
- 스케일링은 치아에 치석이 부착된 경우 또는 일정 주기별로 검사 및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1~2회 정도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 흡연자같이 치석이 많이 부착되는 사람은 3개월 주기로 하고, 칫솔질이 잘 되고 구강 위생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1년 주기로도 진행합니다.
스케일링 가격 (비용)
-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비용이 약 15,000원~17,000원' 정도 발생됩니다.
- 치과 마다 스케일링 비용이 상이하니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비보험으로서 진행하는 경우 50,000원~70,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의료보험)
- 1년(1월 1일~12월 31일)안에 1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과 방문 전 건강보험 적용 후 스케일링 가격을 확인 하시고 방문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만 19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입니다
스케일링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
- 건강보험 적용으로 스케일링 보험비 청구가 끝난 것이 아닌 실손보험 청구로 일정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약 17,000원 정도의 비용 발생한 후 실손보험 청구 시 약 6,000원 정도의 보험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은 스케일링으로 작성하고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필요에 따라서 실손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은 따로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수납'할 시 즉시 적용이 되기에 추후 따로 접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케일링 주의사항
- 치석이 많이 있는 경우, 잇몸 염증이 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치석 제거 후 통증이나 치아가 시린 증상 발생할 수 있으며 스케일링 이후 차가운 혹은 따뜻한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 스케일링 이후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 치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링 후 음주 흡연
- 스케일링 직후 잇몸은 매우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술과 담배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스케일링 후 지혈에 방해요소가 되며 음주의 경우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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