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대출할 수 있는 사업자 전용 대출 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대출의 공식 명칭을 '소상공인자금'으로 하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금리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정부대출이 가능하기에 자격이 된다면 좋은 대출기회 입니다.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의 종류와 한도는 사업자(신청자)에 맞춰 한도가 설정 되므로 아래 정리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2023년 소상공인 대출은 정책자금을 참고하셔서 신청자에게 유리한 자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자금
*제외업종: 유흥 항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각 분야별 자금은 접수순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마감되니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가장 유리한 자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금별 금리
*23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3.1.10부터 적용)
대출한도
대출한도 | 1. 장애인(기업),청년고용특별자금,사업전환자금: 1억원이내 2.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3. 소상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4. 성공불융자 : 2천만원 이내 5.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이내 |
대출기간
대출기간 | 1.장애인(기업):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긴급 경영 안전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3.[시설]사회적 경제기업 : 8년 4.[운전]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5년 5.성공불융자 :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대리대출 | 거치기간 만료 후 상환기간 도래 시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30%는 상환기간 만료와 함께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직접대출 | 거치기간 이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상환방식은 금융기간과 고객 간의 별도 약정에서 상환방식 변경이 가능함.
댓글